기업정보유출 분쟁 상당한 대응이 필요
기업정보유출 분쟁 상당한 대응이 필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치열한 정보기술 전쟁에 놓이면서 기업정보유출로 인한 분쟁이 상당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업정보유출은 상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그 법적 처분 역시 엄격한 편인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정보유출로 인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대기업인 S기업에서 핸드폰단말! 기 기술개발,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고, 같은 해 정보통신업계에서 S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L기업에 입사, 전업금지가처분을 당했습니다. A씨는 S기업에서 L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기업 재직 당시 숙지하게 된 기술 및 관련 정보를 L기업에서 이용한 혐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1심에서는 A씨의 기업정보유출 행위에 대해 기술상 영업비밀을 보고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항소�! �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 �� 기업정보유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내리며 법원은 A씨가 S기업에 재직 중이던 시절, S기업은 해당 핸드폰 단말기 개발을 추진하며 자체개발한 간이실험대를 이용하는 등 성능을 평가한 점, A씨가 이직한 L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타 회사와 핸드폰 기술을 비교 분석할 역량이 부족해 A씨 보고로 칩셋채택이 이루어 진 점, S기업은 일전에 해당 정�! ��를 회사내부정보로 분류해 온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된 S기업의 칩셋연구결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관련 기술정보로 간주되는 게 적법하며, 이에 A씨의 행위가 기업정보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정보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기에 기업정보유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명백백 확인해 봐야 할 것�! �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 ㄱ방송사에서 취재한 정보를 ㄴ기업에 제공한 직원B씨가 해고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전 ㄱ방송사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기업정보유출로 인한 처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판결을 내리며 법원은 ㄱ방송사의 뉴스 시스템을 관리해 왔던 B씨는 ㄱ방송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1년이 넘도록 외부인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할 언론사 명예가 훼손된 점, 기업정보유출이 명백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ㄱ�! ��송사에서 보도국 뉴스 시스템 및 메일을 관리하던 �! �무를 담당해 오던 B씨는 뉴스 시스템에 접촉해 문건을 복사하여 ㄱ방송사 기자 출신인 ㄴ기업 연구소 부장에서 수십건을 유출하였으며, ㄱ방송사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이 밝혀진 바. B씨가 유출한 문건의 경우 ㄱ방송사의 취재기자가 직접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ㄱ방송사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임이 명확한 바,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죠.
이처럼 기업기술유출로 인한 법적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기업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법적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유출로 인한 범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업정보유출은 민사상, 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관련 법령 규정 및 선례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기업정보유출 부분은 증명과정과 변론 부분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법적 분쟁에 �! ��싸인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by CCL A from http://sodamlawt.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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