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시간이 갈수록 점점 끊임없이 증가하는 법죄가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사기이다.  

이 사기는 음성, 개인정보, 낚시의 합성어이다.

매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크게 늘어가고 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법을

사전에 알아두도록 하자.

 

 

 

 

1. 지연이체서비스제도

 

이 제도는 이체�! � 계좌에 일정시간 (최소3시간)이 지난후 입금되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체신청후 일정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신청을 했더라도 30분이내 취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수 있다.

그리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활용1.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이상 일정시간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활용2.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설정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는

         즉시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

 

활용3. 해당은행 본인계좌간 송금하거나 사전등�! �된 계좌간 이체등

         일정한 경우는 즉시이체 가능하게 설정.

 

 

 

 

2.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자유로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시에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1일 1백만원이내 이체한도 설정),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

 

 

 

3. 단말기지정서비스

 

이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등 거래를 하려면 추가인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4.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해외에서 이체거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금전인출을 예방할 수 있다.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만약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 ��융소비사정보포탈 '파인(http://fine.fss.or.kr)이다.

등록할경우 신규계좌개설, 신용카드 신규,재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거래제한을 하게 된다.

2차적인 피해를 막을수 있는 예방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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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CL A from http://nary9406.tistory.co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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