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원장이 환자정보를 광고회사에 유출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B사에 의원의 환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B사 직원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광고 효과분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 진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피고는 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제정된 후 20여년간 위 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 이다 .

Original full article is here : http://dha826.tistory.com/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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